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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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 1일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성과급처럼 변동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이상이면 15일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이면 16일, 7년이면 17일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고 절차를 지켰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연간 주수를 곱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