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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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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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 국민연금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각 4.75%).
- 건강보험 7.19%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각 3.595%).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는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달라진 요율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1.8%로 유지됐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 하한은 40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빠져 있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7%에서 18%대까지 크게 다르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업종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어디서 떼나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는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4월에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