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그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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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은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 기준이며,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
이른바 포괄 시급입니다. 이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질 때 주휴수당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12,000원이라면 실제 시급은 약 10,000원이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겨우 넘기면 얼마나 받나요?
주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30,960원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