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 오른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를 반영했습니다.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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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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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 월 급여 = 연봉 ÷ 12
- 과세 대상 = 월 급여 − 비과세액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국민연금 = 과세 대상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 건강보험 = 과세 대상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과세 대상 × 0.9%
- 소득세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보험료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값 ÷ 12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소득세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매월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쓰기 때문에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올랐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이 인상분만으로 월 1만 원 안팎이 더 빠져나갑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에는 1.8%(근로자 0.9%)로 동결이지만, 2027년 2.0%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세전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을 쓰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항목들은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보험료와 세금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연봉 협상 때 총액만 보지 말고 비과세 구성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회사에서 받은 명세서와 다릅니다.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두 방식은 원래 차이가 나며 차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대부분 식대 월 20만 원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비속을 합산합니다. 혼자면 1을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연봉이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 원이라 월 과세소득이 이를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실제 급여는 연봉의 12/13 수준입니다. 그 금액을 연봉 칸에 넣어야 실수령액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